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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노동부 대변인실
= 목 차 =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1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3
3.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5
4.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7
5.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9
6.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11
7.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13
8.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15
9.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17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19
11.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21
12.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23
13.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25
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27
15.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9
16.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31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하고 있으나
ㅇ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 OECD국가 비임금근로자 비중(‘06) : 한국 32.8%, 일본 13.8%, 독일 12.2%, 영국 13.2%, 미국 7.4%, OECD평균 16.0%
-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허용
□ 시행일
* 2010. 7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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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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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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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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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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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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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0.7.1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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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 7204) |

□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런 행정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훈련에 따른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했던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으로 이원화된 현행 절차를 수료자 보고․훈련비 지원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행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 카드를 활용한 훈련비 지원업무 프로세스 >
「신․구 대비표」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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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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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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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o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음 o 사업주가 직접 노동부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 함 o 훈련 수료자보고와 별도로 훈련비 비용지원신청을 해야 함 |
o 사업주가 훈련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훈련 실시 가능 o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기관이 노동부에 훈련비 지원 신청 가능 o 훈련 수료자 보고와 훈련비 지원신청이 하나의 행위로 일원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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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 7267) |

□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ㅇ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전환비(무상지원)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ㅇ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확대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지원수준 인상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액 인상
③ 대․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0. 1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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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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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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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
o 설치지원 지원 - 시설전환비 : 사업주 1억, 사업주단체 2억 - 유구비품비 : 5년 단위 5천만원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 : 5억원 ㅇ 대․중소기업(사업주단체)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 수보다 많아야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적용 ㅇ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o 설치지원 지원수준 인상 - 시설전환비 : 사업주 1억원→2억원, 사업주단체 2억원→5억원 - 유구비품비 : 5년 단위 5천만원 → 3년 단위 3천만원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지원한도액 인상 : 5억원→7억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설치 지원요건 적용 -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 적용
ㅇ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전체 시설 |
고용보험법 (’08.12.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09.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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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3) |

□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정부에서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도입․시행(‘06.7.1),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기계약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무기계약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ㅇ 다만, 현행 지원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ㅇ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고용촉진지원>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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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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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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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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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 휴가 중이거나“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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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10년 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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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4) |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개정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2008년도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4,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ㆍ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은 17.5%에 불과한 실정인 바,
ㅇ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
③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
□ 시행일
* 2010. 1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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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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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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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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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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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무원에 대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적용<신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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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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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사업주와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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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적용<신설> * 법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담금은 ‘10년부터 3년간 1/2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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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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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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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 인정<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적용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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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명칭 변경 |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ㅇ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유도하여 해당 사업주가 신규로 상용직(무기계약)인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 추진배경 :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을 촉진
□ 주요내용 :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 시행일
* 2010. 1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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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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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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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 실시 |
<신규> |
o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하여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
고용보험법 (’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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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3) |
□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분들에게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지원 기관을 확대ㆍ개편하여 운영합니다.
ㅇ 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50개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있으나, 종전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코자,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합니다.
ㅇ 또한,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집중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취업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확대
①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16개소 지정 및 운영(‘09년 8개소)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최소 4개소 이상 확대(‘09년 2개소)
□ 시행일
* 2010. 1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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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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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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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o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8개소 지정ㆍ운영 - 연 6만명 취업
o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소 지정ㆍ운영 - 연 150여명 취업 |
o 기존 8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외 8개소 추가 운영 - 연 8만명 이상 취업
o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개소 외 최소 2개소 이상 지정ㆍ운영 - 연 400명 이상 취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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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 7308) |
□ 시간급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2009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288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09.8.3.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
□ 시행일
* 2010.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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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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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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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o 시간급 4,00원 - 일급(8시간 기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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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급 4,110원 - 일급(8시간 기준) 3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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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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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 7385) |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정부는 ‘09. 12.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 ‘09. 9.16. 국회를 통과한 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ꡕ 개정법률 중 ’재고용 조항(법 제18조의2)‘ 및 ’사업장 변경 조항(법 제25조)‘이 ’09. 12.10. 시행
□ 재고용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 하였으며,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률→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ꡕ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출국한 후 재입국함으로써 업무 단절로 인한 사업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재고용제도 개선 및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하여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① 재고용 제도 변경 :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동포도 재고용 가능
②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연장(2개월→3개월),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2009.12.10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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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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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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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o 재고용제도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 o 사업장 변경 제도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기간 : 2개월 - 사업장 변경횟수 : 3회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1회 추가) |
o 재고용제도 -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 동포도 재고용 가능 o 사업장 변경 제도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연장(2개월→3개월)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 제외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률→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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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ꡕ (’09.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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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 7192) |

□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04.1.1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10.1.1 시행)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 주 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일인당 분기별로 180만원(’10.1.1 부터)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5인 이상 20인 미만 기업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
① 지원제외대상을 기존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
□ 시행일
* 2010. 1월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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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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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o 지원제외 대상 -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o 지원제외 대상 -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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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 7390) |
□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하여 운영됨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o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부부처 전체의 훈련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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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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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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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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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에 한정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내용, 훈련기간, 학습방법 등 ㅇ 이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 *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훈련기관에 일일이 문의하는 문제점 |
o ’10.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 - 노동부 외에 각 부처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추가하여 제공*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영 양성사업(9개 부처, 45개 사업), 그 외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8개 부처, 26개 사업) 등 - 정부지원 훈련기관 외에 민간기관(학원 등)의 직업훈련과정도 민간기관의 정보등재 신청을 받아 함께 제공
|
o ’10.4월 서비스 개시 예정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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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을확대(’09년 1만명 → ’10년 2만명)․운영합니다.
ㅇ 현재, 전국 81개소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수준(최저생계비 150% ,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18~64세 이하)에 대하여 ‘심층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정한 취업지원 과정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2010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09년도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노동부>주요정책정보>취업성공패키지>추진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ㅇ ’10년도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위해 사업 참여 규모 확대 필요
□ 주요내용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
ㅇ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신규)
□ 시행일 : 2010.1월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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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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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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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
o 참여자 규모 : 1만명 |
o 참여자 규모 : 2만명 o 훈련참여수당 신설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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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계획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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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149) |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희망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현재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은 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이나 이를 장해등급 12급까지 확대키로 하였으며,
○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합니다.
□ 한편, 직업훈련수료자에 대하여는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부여되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복귀율을 70% 수준 까지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취약계층인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지원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 직업급여 대상자를 현행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서 제1급~제12급으로 확대 운영
①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훈련 기회 제공
② 훈련소요비용(직업훈련비ㆍ직업훈련수당) 지원
③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시행일
* 20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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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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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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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 |
o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재활급여(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1인당 600만원 한도 - 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100%범위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o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제1급~제9급에서 제1급~제12급으로 확대 운영
☞ 노동부>보도자료>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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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 7222) |
□ 훈련기관 중심의 실업자훈련을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직자 등 개인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2010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2009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를 사용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o 또한, 지금까지 계좌의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더라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으로 인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여, 단기간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초기화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확대 시행
□ 제도개요 : 구직자에게 일정한도를 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구직자 중 상담을 통하여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지원기간은 1년)
□ 지원대상 훈련과정 : 노동부에서 인정․고시한 적합훈련과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10년 주요 변경내용
① 적용예산 확대(‘09년 실업자직업훈련 예산 23% → ’10년 실업자직업훈련예산 71%)
②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이나 출산․부상 등 사유 발생시 계좌사용의 기회 확대
□ 변경내용 시행예정일 : ‘10. 1월 중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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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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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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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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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23% 배정 o 계좌사용 -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시 계좌사용 불가능 - 출산․부상 등의 사유 발생시 계좌의 유효기간 경과 |
o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의 71%를 배정하여 사업의 범위 확대 o 계좌사용의 기회 확대 - 계좌발급 후 단기간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 가능 - 출산․부상 등의 사유 발생시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 연장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초기화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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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2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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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2-6902- 8222~4) |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10-7227)
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붙 임>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
1.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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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석탄광업 |
360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
11 |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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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석 업 |
233 |
수제품 제조업 |
18 |
|
석회석광업 |
68 |
기타제조업 |
32 |
|
제 염 업 |
29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10 |
|
기타 광업 |
72 |
4. 건 설 업 |
37 |
|
2. 제조업 |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식료품제조업 |
23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
담배제조업 |
9 |
자동차여객운수업 |
22 |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5 |
화물자동차운수업 |
74 |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5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4 |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76 |
||
|
목재품 제조업 |
50 |
항공운수업 |
7 |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7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9 |
창 고 업 |
18 |
|
인 쇄 업 |
17 |
통 신 업 |
11 |
|
화학제품 제조업 |
18 |
6. 임 업 |
66 |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10 |
7. 어 업 |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29 |
어업 |
286 |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84 |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
12 |
|
고무제품 제조업 |
26 |
8. 농 업 |
28 |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2 |
||
|
유리 제조업 |
24 |
9. 기타의사업 |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32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29 |
|
시멘트 제조업 |
25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1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9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3 |
|
금속제련업 |
12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7 |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7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
도 금 업 |
23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
기계기구 제조업 |
26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3 |
교육서비스업 |
8 |
|
전자제품 제조업 |
7 |
0. 금융 보험업 |
7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42 |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5 |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25 |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2 |
* 해외파견자 : 18/1000 |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노동부 임금복지과 (☎ 02-6902-8429)
노동부고시 제2009 - 8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2.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임금복지과(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02-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