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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도3037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동법 제114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